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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08 17:26: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백화점 가매출, 상품권 강요 등 집중 시정 추진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이 공정위와 판매수수료를 3~7%p 인하키로 합의한대로 10월분부터 소급해 구체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은 유통분야 동반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판매수수료 인하조치는 입점(납품)하던 중소기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러나 수수료 인하 혜택의 대상이 백화점 중소납품업체의 50%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모두가 적용대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매출,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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