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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08 16:19: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국세청은 8일 지난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9월 5일 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11월30일까지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기준이다.

또 지난 8월 양도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10월 말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어 11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동일 연도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해 확정신고 해야 한다.

지난 7월1일부터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응할 경우 그동안 비과세나 감면되었던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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