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철도 요금 오른다

국토부, KTX 3.3%등 인상안 확정…서민가계 부담 가중

  • 웹출고시간2011.11.01 18:5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달부터 교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일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 요금에 지속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는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

ⓒ 충북일보 인터넷뉴스부
4년 동안 묶여있던 철도운임도 KTX가 3.3% 오르는 것을 비롯해 내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르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철도요금의 경우 KTX의 요금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게 잡는 대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된다.

평균 2.9% 오르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 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우선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현재 아침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ㆍ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돼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반액 할인받게 된다.

2007년부터 동결됐던 철도 요금의 경우 동력비, 유류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평균 2.93%로 억제한다.

그동안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단순히 거리에 비례해 매겨왔던 운임도 시간가치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KTX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설정해 운임을 0.6% 할증하고, 일반열차는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운임을 더 받고, 느린 노선은 요금을 낮춘다.

이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 등 A등급 노선은 1.1% 할증, 중앙선 동해남부선 충북선 대구선 등 B등급 노선은 1.0% 할인, 태백 영동 경북선 등 C등급 노선은 2.2% 할인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다소라도 늦춰지고, 통행량 분산 등으로 탄소 저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