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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평창동계올림픽 특수효과 비상

국회 평창특위 3일 께 특별법 심의 난항 우려
국비지원 비율 입장차…"손 맞잡아 공동대처"

  • 웹출고시간2011.10.31 20:30: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과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 양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올림픽기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 및 스포츠·문화예술 교류 등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양 지자체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도로·철도 등 국토중심의 X자형 SOC기반시설 올림픽전 완공 협력, 행사 준비에서 최종단계까지 등 평창올림픽 전반에 걸친 지원·협력 등에 대해 협약했다.

협약 내용은 먼저 △올림픽 기반 확충을 위해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충주~원주간 전철, 청주~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건설 등 연계교통망 조기 건설과 대회기간 중 해외관람객과 선수단의 원활한 입국 수속을 위해 양도의 공항 활성화에 적극 협력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함은 물론,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해 노력한다.

또 △충북도는 올림픽 특구지정을 적극 지원 및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활성화에 적극 협조 △올림픽 개최 기간 중 관람객 확보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자원봉사 활동 등을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영민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청주흥덕을) 등도 이 때 양 지자체의 협약 내용에 대한 민주당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충북도와 강원도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대회 지원 특별위원회(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르면 3일 께 회의를 열고 (가칭)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을 심의한다.

평창특위 법안소위에서의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 논의는 서울시장 사퇴 및 보궐선거로 인해 중단된 지 2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 논의는 여전히 난항이 우려된다. 강원도는 앞으로 건설해야 하는 경기시설에 대한 100% 국비지원 또는 70% 이상 국비지원 조항을 특별법안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기존의 관련 법 시행령에 있는 '국제 동계경기대회 경기장에 대한 국비지원율 30%'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국비지원율 30%'의 근거로 삼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국제 동계스포츠대회를 위한 도로에는 70%의 국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어 모순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국비 지원율 30% 주장이 특별법에 반영된다면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은 의미가 반감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뜻 있는 지역인사들은 " 충북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동향파악에 나서 사안 발생 시 강원도와 공동 대처해야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난항이 우려되는 (가칭)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 심의 과정서 강원도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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