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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늘린다

주택금융공사, 선순위채권 상환 등 활성화 마련

  • 웹출고시간2007.12.23 23:32: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입 후 매년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되고,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일시 인출금’의 용도 제한도 사실상 사라진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이윤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천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선순위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가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한다.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즉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현재는 매달 106만4천원으로 월지급금이 평생 고정되지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면 82만1천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후엔 110만4천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윤재 지사장은 “고객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에 비해 장기간 낮은 월 지급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 유·불리를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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