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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27 15:44: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27일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유해오염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치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해오염물질은 환경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존재하거나 식품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벤조피렌, 3-MCPD 등 물질을 말한다.

식약청이 이번에 내놓은 종합 계획은 카드뮴 등 19종 유해오염물질의 식품 오염도 및 섭취량을 전면적으로 평가해 국민 인체 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의 2분의 1에에서 3분의 1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현재 잔류기준을 설정해 관리중인 유해오염물질(카드뮴 등 19종)에 대한 노출량 평가를 내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체 노출량은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 노출(섭취)되는 유해 물질의 양으로 식품섭취량과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정도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인체노출안전기준은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이 인체에 노출돼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 허용 수준이다.

그 동안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그 물질의 종류와 섭취한 양에 따라 다른데도 유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었다.

따라서 검출 사실만으로도 소비자 불안과 해당 식품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총 식품 섭취량 및 오염도를 반영한 현실적 기준 설정이 요구돼 왔다.

식약청은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의 인체 총 노출량이 섭취 한계량(인체노출안전기준)의 10% 이상인 경우 섭취량이 많은 상위 80% 식품에 대해 기준을 설정했다.

내년부터 5년마다 유해오염물질(19종)의 식품 섭취량 및 식품별 오염도를 재평가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기준 재설정한다.

일부 식품만 편중해 섭취하는 극단섭취군 및 영·유아, 임신부 등 민감층을 고려한 기준 설정 및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도 제공된다.

식약청은 제조공정상 저감화가 가능한 유해오염물질이 인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 주도로 저감화 지침서 제공 등을 통한 업계 자율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위험성자료 및 노출수준을 반영한 '한국형 인체노출안전기준'도 설정된다.

실제 섭취형태의 총식이조사 및 인체 바이오모니터링을 통한 노출 평가가 도입된다.

식약청은 또 '국가 유해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계획 마련을 계기로 검출만으로 야기됐던 소비불안, 기피현상 등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국형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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