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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27 16:01: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약청은 김가네와 명인만두 음식 메뉴판에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표시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영양표시를 한 김가네 메뉴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7일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밥, 떡볶이, 만두, 김치볶음밥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영양표시를 우선 실시하고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시 대상 식품은 '김가네 김밥'과 '명인만두'의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분식류' 품목들이다.

영양표시는 열량을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 정보는 별도 표시면에 표시한다.

식약청은 이미 과자,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영양표시 업체와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분식점'에서 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의 경우 영양정보 확인이 어려웠지만 이번 자율 영양표시로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맛과 가격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표시된 영양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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