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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26 15:45: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17개 병·의원과 도매상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6일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18건)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지난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합동단속반은 프로포롤 적정 사용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들은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개소)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개소)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개소) 등을 지적받았다.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돼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포폴 공급량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9만3천369개에서 올해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5만138개로 46.3%가 감소했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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