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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단속 '안할까 못할까'

청주시 "도우미 적발, 경찰 권한" 호소
전담부서 있지만 주류판매 단속도 손놔

  • 웹출고시간2011.10.18 20:37: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속 권한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단속 권한을 주던가요."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청주시의 항변이다. 노래연습장 여성도우미 알선행위는 사법기관, 즉 경찰의 단속 권한이지 행정기관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변명'에 가깝다.

이유는 이렇다. 청주시는 지난 2009년 남상우 전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상당·흥덕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전담부서까지 편성했다. 식품·공중위생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갖은 위생부서에서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와 도우미알선을 단속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그런데 며칠 만에 단속의지를 철회했다. 충북노래문화업협회 청주시지부가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우리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자정결의대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우려대로였다. 자정결의대회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 노래연습장 내 불법행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기승을 부렸다.

화가 난 청주시는 2010년 1월 노래연습장과의 2차 전쟁을 선포했다. 남 전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부서 및 경찰서,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결정했다.

이 '약발'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몇 달 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남 전 시장의 특별지시는 조용히 묻혔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는 전담부서가 편성된 뒤 지금까지 달랑 1건의 노래연습장 내 불법행위만 적발했다.

환경위생과는 "관련법상 단속권한도 없는 행정기관에서 여성 도우미 알선행위를 어떻게 근절하느냐"며 "정부에 아무리 단속권한 부여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노래연습장업은 원래 소관부서인 구청 총무과 문화관광 관련부서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총무과와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노래연습장 내 여성 도우미 알선행위는 사법기관 단속 사항이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분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및 음식 판매행위는 단속할 수 있다. 청주시는 전담부서 편성 후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청주지역 또한 노래연습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여성 도우미 알선행위는 가정파괴, 성매매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경찰은 자체 단속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하루 빨리 부여돼야 한다.

그 전에 관련 법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담부서까지 편성하며 '요란법석'을 떨고, 이제와 '단속권한'을 운운하며 부서간 업무분장 싸움이나 하고 있는 청주시의 자세부터 고쳐야 할 듯싶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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