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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들, 불법행위 단속업무 떠넘기기 백태

구청 위생과·총무과, 서로 "우리 업무 아냐"
자체 적발 달랑 1건…비난 목소리 높아

  • 웹출고시간2011.10.17 20:1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성도우미 알선 같은 노래연습장 불법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에선 부서 간 분장사무 갈등을 빚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9년 남상우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업무를 구청 총무과에서 구청 환경위생과로 이관했다.

식품·공중위생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갖은 위생부서에서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도우미알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실효는 없었다. 지금까지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한 구청 자체 적발은 달랑 1건에 그쳤다. 사법기관의 적발·통보에 의한 행정처분만 수백건에 달했다.

시는 원인 진단에 나섰다. 2011년 하반기 조직진단을 했다. 결론은 '현행 유지'. 지난달 22일자로 곽임근 부시장(시장 결재 위임사항) 결재가 났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는 반발했다. 현행 유지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다시 냈다. 부시장 주재로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 측은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생 파트가 아닌 문화관광 관련 부서 소관임 △위생과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한정됨. 즉, 노래연습장에 대한 불법행위는 위생과에서 단속할 사항도 아니고, 단속할 권한도 없음 △민선 4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는 논리를 폈다.

이번엔 문화관광 관련 부서인 구청 총무과가 반발했다.

△업무 이관 후 단속실적은 전무하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임 △'정권이 바뀐' 민선 5기 들어 민선 4기 조직개편의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있음 △구청 총무과 문화체육계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민방위업무까지 떠맡게 돼 현실적으로 노래연습장 업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는 반론이다.

이 같은 업무분장 싸움에 대한 시청 안팎의 시선은 따갑기 그지없다.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근절할 생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제 밥그릇 챙기기', '업무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의 자세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정상적인 행정 결재라인도 입방아에 올랐다. '현행 유지'를 하라는 부시장 결재 후 불과 한 달도 안 돼 이를 번복하자는 정책회의가 부시장 주재로 열렸다는 점은 청주시 행정의 허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여성 도우미 알선비용은 지난 2009년 시간당 2만원에서 현재 3만원으로 뛰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청주시의 지도·단속 업무분장 싸움에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입꼬리'만 올라가고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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