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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17 14:52: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입 잠정 중단 지역 및 품목 (10.17. 현재)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버섯이 수입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의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10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사실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엽경채류·순무·죽순·버섯류·매실·차(茶)·유자·밤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다.

식약청은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에 제공하고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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