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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16 14:04: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지난 8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단속을 벌인 결과, 6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8월22일부터 26일까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을 위해 제조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8.22∼26)을 실시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이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7천여 품목이다.

이번 위생 점검 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유통·판매되고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500원 이하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품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제품 거래내역 미작성(2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이 적발됐다.

또 색깔이 화려하거나 허용외 색소 첨가 우려 등이 있는 112건을 수거·검사했지만 다행히 부적합 판정된 건은 없었다.

식약청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거나 위생 환경을 개선토록 교육·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청은 학부모들이 어린이가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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