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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못믿을 '반 값'

공정위 "55%가 할인율 과장"
충북도 "상반기 8건 피해접수"
도, 소비자피해주의 예고 등 강화

  • 웹출고시간2011.10.13 19:34: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가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충북도 역시 올해 상반기 중에 소비자피해 사례가 늘자 소비자 피해주의 예고를 실시키로 했다.
12일 공정위와 충북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7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개(54.7%)가 정상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계약해지 거부 4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용불가 2건, 정상구매 제품과 차별 2건 등 모두 8건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실제로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은 스탠드램프(LS전선 LED-50)의 정상가격을 17만6천원이라고 표시한 뒤 10만4천원에 판매해 할인율이 40%라고 선전했지만 이 제품의 온라인 최고 판매가격은 13만7천원 수준으로 실제 할인율은 24%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 가운데 위조상품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는 가짜 상품임이 확인돼 소송 중이고 '키엘' 수분크림 역시 위조상품인 것이 확인됐다.

'사다쿠' '클릭데이' 같은 업체는 운영자가 판매대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등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는 향후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피해 사례를 알리는 소비자피해주의 예고를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또 찾아가는 소비자상담,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를 주 15회 이상 제공할 방침이다.

소셜커머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특허청 위조상품 제보센터에, 사기 사이트로 피해를 보면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 장인수기자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일정 수의 소비자가 모이면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공동구매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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