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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허용…충북도 '발등의 불'

오송, 이미 지정받은 대구에 비해 유치경쟁 불리
지경부 정전사태 뒷처리로 추가지정 일정 '깜짝'

  • 웹출고시간2011.10.13 19:47: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충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지식경제부는 송도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유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이번 주 중 착수하되 최종 확정절차는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면 오송첨복단지 등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충북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자유구역과 첨복단지를 모두 지정받은 대구시와 기관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이 외국계병원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요건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자 대표 발의 의원이 법안 철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10월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시기가 해를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정전사태' 여파로 혼란한 상황이어서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향후 일정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이달 21일까지 경자구역 변경계획을 제출한다는 것 외에 달라진 방침도, 로드맵도 없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연구 용역비' 1억5천만원을 반영키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3월에 오창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항공정비복합지구(청주공항), 청주테크노폴리스, 그린IT전문단지(증평), 충주에코폴리스 등 4개 시·군(청주·청원·충주·증평) 6개 지구 25.95㎢를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로 하는 내용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도는 오창BIT융합지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주에코폴리스와 청주테크노폴리스는 대상면적을 축소할 방침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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