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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간편하게 받으세요”

도내농·축협, 보증금 60~70% 범위내

  • 웹출고시간2007.12.20 00:19: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취급수수료나 보증료 부담없이 주택임차보증금 양도만으로 전세대금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나왔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종환)는 농업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0일부터 도내 지역농(축)협에서 ‘농협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60~7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입주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2년까지이며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4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금리에 연동되며, 금리적용은 각 지역농(축)협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이 상품은 주택규모나 대출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보증서담보 취급에 따른 복잡한 업무절차나 보증보험료 징구 등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즉 주택금융공사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연소득 3천만원 초과자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세입자도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증서담보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보증보험료 징구나 보증보험심사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다.

반면, 금리는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적용 상품과도 차별화된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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