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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더 늘려야"

대한상의,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웹출고시간2011.10.12 19:0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8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판매규제를 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규제완화 사례를 감안하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확대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관련 시장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약국의 매출 감소나 안전성 문제 등 부정적 효과는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도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386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소매점으로의 매출이동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판매채널간 경쟁촉진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만 해도 약국에서 100% 판매되던 정장제 가운데 2004년 규제완화로 소매판매가 허용된 품목을 살펴보면 4년후인 2008년에도 약국 점유율이 97.9%에 달했다. 또 건위·소화제는 94.9%, 종합감기약은 93.9%, 종합위장약의 93.5%도 여전히 약국에서 팔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매점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소매점 판매액의 상당 부분이 약국이 문을 닫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1998년부터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드링크제 가격은 3년만에 10%이상 하락했고, 평균 구입횟수는 25% 늘어났다"며 시장규모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드링크제 소비 증가이유에 대해 "취급점포가 늘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잠재수요를 유발시켰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안전성 미확보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에서도 소매규제 완화 이후 안전성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국회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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