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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감사서 무더기 적발

업무 부적정 청주시 직원 33명 문책 요구
47억7천만원 회수·추징·감액

  • 웹출고시간2011.10.12 19:44: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는 12일 청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33명에 대해문책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 47억7천600만원을 회수ㆍ추징ㆍ감액하도록 했다.

도 감사결과, 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돼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2009-2011년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폐쇄회로)TV 설치공사(5건ㆍ16억5천500만원)를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인복지마을에 2층짜리 건물(1천800㎡)을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행정 소홀로 1층 공사만 발주하고 나서 준공 처리했고, 2층 공사를 추가로 발주해 1억7천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시의 복합민원 사전심사 지원 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시계획시설 사업 열람방법 개선, 바뀐 지번 인터넷 서비스 추진 등 5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ㆍ수범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2009년 5월 이후 시가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행됐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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