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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홍삼 살균제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국제 기준 채택

홍삼 종주국 국제 위상 높여…충북대팀 등 연구사업단 참여 지역 환영

  • 웹출고시간2011.10.11 11:04: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아족시스트로빈(홍삼 살균제)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돼 홍삼 종주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높이게 됐다.

특히 이 기준을 결정하는 연구사업단에 충북대팀이 참여, 지역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1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절차적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4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44차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홍삼(인삼 가공품 포함) 기준(안)은 0.5 mg/kg으로 하고 있다.

홍삼 관련 국제기준 연구는 충북대를 비롯 인삼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강원대, (주)동부한농 등이 참여한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이 수행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 Codex 국제잔류농약전문가그룹(JMPR)에 홍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를 제출했다.

국제잔류농약 전문가그룹(JMPR)도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인정해 홍삼(인삼 가공품 포함)에 대한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 정식 제안한 상태다.

국제잔류농약 전문가 그룹(Joint Meeting WHO/FAO Pesticide Residues, JMPR)은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뒤 기준을 제안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식약청은 이번 홍삼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국제 기준 신설로 국내 홍삼 및 홍삼 가공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뿐 아니라 종주국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 Codex에 제출된 자료를 올해 안에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해 미국내 국내 홍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인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지난 3월 국내 산·학·관의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로 구성된 '식품 수출 활성화 국제기준설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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