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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10 20:3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업자들이 상호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고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0일 충남 보령시 2개 어장정비 사업자 (합)보령환경, (주)해양개발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각각 6천300만원, 4천500만원 등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발주한 6건의 어장정비개선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해 각 3건씩 낙찰받았다.

(합)보령환경은 (주)해양개발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감사 등 임원이 겸임하고, 같은 사무실 사용하고 있다.

입찰계약 업무를 비롯 주요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것이다.

(합)보령환경은 9억7천200만원, (주)해양개발은 9억5천600만원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해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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