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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05 17:59: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산지 위반 업소가 무더기 적발돼 아직도 이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삼겹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박상윤)은 5일 3분기 동안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4천655개소와 음식점 3천3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54개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9개소가 적발됐다.

품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43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는 640만원의 과태료, 쇠고기 이력제 위반 9개소는 2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 기간 거짓표시로 적발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10건, 쇠고기 2건, 오리고기 2건, 닭고기 1건 순이었다.

미표시로 적발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 6건, 쌀 2건, 배추김치 2건 등으로 나타나 돼지고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적발 유형을 보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업소가 17건, 수입산을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 표시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업소가 5건이었다.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소도 6건이었다.

충북품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등 개정된 법률 내용을 대상 업소에 적극 지도· 홍보했다.

또한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업체는 향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품관원은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자는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 생활화를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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