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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단속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11~12월

  • 웹출고시간2011.09.28 18:19: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정정식)은 28일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건설 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되며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현장 교육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건설 현장과 빌딩·공장·단지형 주택 등 개인 발주 공사현장, 감독관 임의 출동 건설현장 등이다.

청주지청은 점검에 앞서 10월 중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개최한다.

또 현수막을 제작, 민간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설치해 주기로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정정식 청장은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 중 지붕 위 추락이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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