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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사라진다

국세청, 주류 유통시스템 확대…휴대폰 확인 가능

  • 웹출고시간2011.09.28 19:42: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짜 양주가 사라지게 됐다.

국세청이 무자료 주류와 가짜 양주 등 불법 판매 단속을 위해 주류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8일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해 위스키 진품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진품 확인 가능한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S·S2, SKY베가·S (SK텔레콤)이며 12월까지는 진품 확인기기도 출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월1일부터 서울지역 유통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해 첨단 IT기술인 RFID를 활용,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5개사 제품은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이다.

이에 앞서 10월1일부터는 위스키 RFID태그부착·유통 의무화 지역을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7월 고시를 통해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주류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9월30일 이전 구입한 RFID태그 미부착제품은 먼저 판매한 후 태그부착제품을 구입·판매해야 한다.

또한 내년 10월1일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과 수입위스키를 포함, 국내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제품에 대해 전국지역(기타 도지역 포함)으로 확대·시행된다.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유흥업소의 진품 확인은 기존 위스키 재고 소진 및 진품 확인기기 보급기간 등을 감안, 내년 4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고급 유흥업소는 내년 4월1일 이후에는 RFID태그부착 제품만 보관해야 하며 미부착제품은 교환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류업체나 유흥업소의 가짜 양주가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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