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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28 19:29: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교 급식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는 등 자칫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8월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등 전국 3천402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그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곳이 79개소(2.3%)나 적발돼 이들 급식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에서도 청주시 복대동 B식자재사가 유통기한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됐다.

이번 점검은 시·도, 지방식약청, 지역교육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상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26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7개소), 시설기준 위반(16개소), 건강진단 미실시(8개소) 등이다.

특히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도시락류제조업소의 위반 비율은 8.1%로 상반기(8.6%) 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점검대상 시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또 지하수, 조리음식 등 231건을 검사한 결과 지하수 1건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107건은 적합, 나머지 123건은 현재 검사진행 중에 있다.

식약청은 학교 급식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가을철은 낮 기온이 높고 일교차가 큰 계절이므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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