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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수수료 인하 바람

신한·국민·우리銀 등 차상위계층 우대

  • 웹출고시간2011.09.22 20:26: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시중은행들의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하 바람이 거세다.

22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에 발맞춰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수수료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사회적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고객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ATM) 송금수수료와 현금 인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22일부터 대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와 인터넷뱅킹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한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국민은행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국민은행은 오는 10월 중 전산개발이 완료 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가서 1년 단위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로 인하키로 했다. 거래 당일에 한해 2회 이상 현금인출 거래 인출 횟수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인하한다.

우리은행 거래고객이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꺼내거나 송금할 때도 수수료가 1천~1천200원에서 700~800원으로 감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달 16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우대조치를 시행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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