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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본 '충북문화유산경쟁력' 명암 - 문화유산 정의와 현황

충북지역 문화재 805건…전국대비 6.1% 보유율
청주·충주·단양·보은지역에 '집중'
"문화재 활용 지식재산권 획득 필요"

  • 웹출고시간2011.09.20 20:03: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주

그동안 대부분의 문화재 관련 정책은 활용보다는 보존에 초점을 맞춰 수립한 뒤 진행돼 왔다. 문화재가 생활이나 개발에 방해가 되는 기피대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의 활용은 단순한 관람에서부터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다.
하지만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들이 문화유산과 지식재산을 연계한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단센터와 연계해 현주소와 문화기술의 육성방법, 선진사례, 실천전략 등 4회에 걸쳐 집중 진단해 본다.
세계 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의미한다.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현재 세계유산은 전 세계 151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911점(2010년 8월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704점, 자연유산 180점, 복합유산이 27점이다.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87개국에 이른다.

국내 문화유산은 문화재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뉠 수 있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저작권과 관련이 높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해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목적 하에 제정됐다.

문화재의 지식재산영역 중 가장 활발하게 적용 가능한 부분은 상표권이다. 하지만 역사적 문화재의 경우 그 문화재가 저명한 결과 그 명칭이 단순히 문화재의 호칭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을 이르는 지리적인 명칭으로서도 현저하게 되었다면 상표 거절사유가 된다.

청주상의 충북지식재산센터 최상천 팀장은 "상표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재 자체의 지식재산권 확보보다는 문화재를 활용한 차별적이며, 식별력을 갖춘 응용된 지식재산권의 획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성만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이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문화재 1만3천229건 중 충북도내 12개 시군은 805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대비 6.1% 보유율을 나태내고 있는 셈이다.

국보급 문화재는 10건으로 전국대비 2.4%, 보물급 문화재는 79점으로 3.6%의 보유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도내 지역별 문화재 분포현황은 청주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가 98건, 보은군이 82건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세부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중요 민속문화재가 98건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모시, 의상, 버선, 명주 등의 직물분야의 민속문화재가 많기 때문이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청주시 120건, 단양군 25건, 보은군 24건, 충주시 22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증평군(0), 청원군(8건), 옥천군(2건), 진천군(6건) 등은 문화재 보유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전역에 분포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는 모두 4건으로 택견, 금속활자장, 배첩장, 주철장으로 조사됐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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