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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서민경제 입법활동 두각

18대 국회 들어 28건 법률안 통과
중소기업 활성화·복지 향상 중점

  • 웹출고시간2011.09.18 20:1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모두 1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 지원 확대 등 28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등 제도 개선 △서민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소외계층 노인 아동 복지 및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권익향상 등에 중점을 뒀다.

오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의원 최초로 무상보육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을 입법발의 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한 데이어 MB정부도 일부 수용해 내년부터 만5세 이상 무상보육이 실현가능토록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6개가 포함됐다.

내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공생발전 지원을 위한 2011 세법개정안'에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기한 연장,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6건이 포함된 것이다.

오 의원의 입법 활동으로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3년 더 연장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장려금도 연 소득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택시업계와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 일몰시한이 2013년까지 늘어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및 노인 장애인 생계형 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14년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중소기업(낙후지역 10년 그 외 지역 7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면제가 2014년까지 적용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시한도 2년 더 늘었다.

오 의원은 "정부가 최근 서민경제 향상에 눈을 돌리고 있어 다소나마 다행이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각종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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