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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통한 무역대금 사기 조심하세요"

무역협, 사기사례 급증…주의 당부

  • 웹출고시간2011.09.16 17:3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최근 이메일 해킹 등을 이용한 무역대금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역업체의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대금 사기는 사기업체가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에게 이메일 내용(계좌번호 등)을 교묘히 바꾼 후 변경된 계좌로 송금 받아 도주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이번 무역사기 유형은 무역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대부분 이메일로 이뤄지고 전신 송금(T/T) 또는 선수금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최근의 무역 트렌드를 노린 것이다.

실제 충북의 W사는 해외전시회에서 만난 체코 바이어어로부터 건강기능상품 2종에 대한 수입의사가 있음을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받고 약 2개월에 걸쳐 양사가 계약조건에 대해 메일을 주고받았다.

최종 대금결제조건에 대해 합의를 보아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통해 계약이 체결됐고 총 계약금액 중 1차 예치금(50%)을 사전 송금키로 했다.

바이어가 송금하기 전 해커가 침입하여 W사와 바이어간의 이메일 내용 중 입금 계좌 등을 교묘히 바꿔 대금을 탈취했다.

또 부산 A사는 중국 바이어와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를 받고 기존 관행대로 30%의 계약금을 송금하려 했다. 갑자기 추가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며 기존 계약서를 반송해주면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재발송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A사는 특별한 의심 없이 조정된 계약금 1만달러(US)를 송금했다.

얼마 후 중국 바이어로부터 계약금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수정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좌번호와 수익자 이름이 변경돼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전북 J사는 익산에서 기계류 부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회사로 나이지리아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었다.
J사에서 바이어에게 계좌번호가 기입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이메일로 발송했는데 사기업자가 이메일을 해킹하여 J사의 나이지리아 바이어에게 계좌번호만 교묘히 바꿔 메일을 재발송한 것이다.

바이어는 평소에 이용하던 계좌가 아닌 것을 수상히 여겨 J사에 확인 전화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거래단계 초기의 선적 전 사기 징후는 △바이어가 거래를 서두름 △무조건 대형 프로젝트 혹은 대량오더로 유혹 △견적을 주면 단가인하 등 요구없이 바로 주문을 하겠다고 함 △자세한 회사 소개 없이 정부 혹은 발주처의 인맥관계를 내세움 △신용장 개설 혹은 선수금 송금방식의 매력적인 결제조건을 제시하면서 무상 대량 샘플을 요구 △선적을 재촉하며 항공운송을 요청 △선수금 결제 후 2차분 오더는 사후송금방식을 요청 △샘플 발송 회수를 늘리고 그 수량을 점점 증가 △오더 진행 도중에 오더 수량을 늘리면서 대금결제조건을 바꾸는 행위 등이다.

선적 이후 사기 징후는 △상대 바이어가 전화나 기타 연락을 기피 △시장사정 등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으로 대금지급을 연기하려 함 △상품 도착 후 사소한 하자를 트집 잡아 대금지급을 기피 △상품선적 전과 선적 후의 말이 달라짐 △납기를 재촉하다 선적 후 연락을 끊는 등의 행동이다.

무역협회 이재출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무역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유사한 무역사기 방지를 위해서 △우선 입금 계좌번호, 수익자 등 중요 내용은 반드시 FAX 또는 전화로 바이어에게 알리고 △바이어가 메일로 입금계좌 변경 요청시 전화로 변경사항을 재확인하며 △수시로 이메일 및 B2B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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