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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직사회 '어수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임용시험 준비중
행정공채 출신 불만 토로 갈등 우려
시험대상자 혼란…도노조 설명회 마련
일부 지자체 대상직렬 범위 놓고 고민
"행안부 구체적 지침 시달 뒤따라야"

  • 웹출고시간2011.09.15 20:29: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공직사회가 혼란 속에 술렁이고 있다.

사무·사서·속기·전산 등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임용시험 추진에 따른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무직렬 기능직의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3년간 시험을 통해 기존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청원군은 이 지침에 따라 지난 14일 '청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군의회에 승인을 얻었다.

조례안에 따라 군청 내 8·9급 기능직 조무 정원 4명이 1명으로 줄고, 기능직 사무 정원은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줄어든 기능직 조무 3명이 사무직렬로 전직하면 군에 기능직 사무 정원은 6급 2명, 7급 6명, 8급 6명 등 31명으로 확대된다.

청원군은 오는 12월 임용시험을 거쳐 올해 7명을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 매년 기능직 사무직렬 정원의 20%와 자연감소인원을 합쳐 3년 동안 21명 이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들도 정원조정과 조례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충북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정원기준 충북도청 240명을 비롯해 청주시 280명, 청원군 126명 등 모두 1천680여명(조무, 전기, 운전직렬 포함)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충북도청 20여명 등 도내에서 모두 200여명의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임용시험에 앞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먼저 사무·사서·속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두고 기존 행정직들이 불만을 토로한다.

치열한 경쟁 뚫고 공채에 합격한 직원들은 특채나 낮은 경쟁으로 들어온 기능직과 앞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썩 좋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하위직 직원들은 승진 인사 경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기능직 공무원들도 진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재직 기간이 20년을 넘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시험을 통한 일반직 전환에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직으로 전환해 지금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굳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일반직 전환을 그것도 시험을 통해야 한다면 일반직 전환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시험의 대상직렬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조무직렬의 경우 사실상 사무직렬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사무직렬로 명시된 전환시험에 자신들을 포함해 달라며 기회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직 전환에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것에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험이 치러진다는 것 외에는 확정된 것이 없다.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몇 %를 일반직으로 전환할지 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공무원노조는 15일 오후 시험 대상자를 상대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임용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임용시험 장·단점과 직종개편 여파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시험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충북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시행 초기 조직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한 뒤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화 된 지침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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