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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15 16:39: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는 육아기에 휴직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받게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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