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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14 18:1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 주필훈)은 진천 16개 양곡임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양곡 표시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6일에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11월1일 부터 시행되는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3관련) 개정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개정 사항 중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지금의 권장표시사항인 '품위(11월1일 시행), 단백질함량(내년 11월1일 시행)'이 의무화됐다는 것이다.

품위는 '등급'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특·상·보통'의 3가지가 '1·2·3·4·5등급·미검사'의 6가지로 표시된다.

단백질함량은 '6.0%이하, 6.1~6.5%, 6.6%이상'이 '수(낮음), 우(보통), 미(높음), 미검사'로 바뀐다.

함께 표시됐던 완전립비율과 품종순도는 삭제된다.

단백질함량은 멥쌀에만 표시하는데 '수'는 6.0%이하, '우'는 6.1~7.0%, '미'는 7.1%이상을 말한다.

또 품종표시에서 품종명을 모를 경우 계통명으로 표시하던 것이 없어지고 '혼합'으로 표시하게 된다.

표시방법에서 글자크기도 커지게 된다.

현재 12포인트 이상으로 일괄적인 크기로 표시하던 것을 중량에 따라 10㎏ 이상의 양곡은 16포인트로 변경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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