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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 마비' 농협에 중징계 통보

3조원 도금고 유치에 불똥 튈까
충북도, 전산처리 능력배점 '상향조정'
충북농협 "배점기준 볼 때 영향 미미"

  • 웹출고시간2011.09.13 20:31: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이달 중순께 도 금고 선정을 위한 공고를 게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농협에 중징계 통보를 내려 향후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지난 4월 농협이 초유의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측은 "사고 정도가 심각하고 규모도 커 엄정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징계대상자의 소명 등을 듣고 이르면 이달 22일, 늦으면 내달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농협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되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업무가 제약되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된다.

3조원에 이르는 충북도 금고 유치경쟁에 나선 농협 충북지역본부 입장에선 이번 금감원의 기관경고가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충북도가 도 금고 선정 평가기준에서 전산처리 능력 배점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도는 도 금고 선정 공고 게시에 앞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능력 배점이 현행 9점에서 8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도 9점에서 8점으로 1점 하향조정 된다.

반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배점을 현행 5점에서 7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는 세부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고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했다.

하지만 이번부터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기관 중앙 종합전산센터의 전산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및 보안평가 결과서 제출(2점), 금고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제출(5점)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이는 금융기관 전산망 장애 등으로 전산시스템 보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후속조치에서다.

지역 금융권에선 도 금고 제1금고 선정에 농협중앙회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성패는 전산처리 능력 배점보다는 금고 관리 능력과 도민 이용 편리성, 지역 발전기여 등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배점 기준 중 은행 신용도나 금리 수준은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다.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가 현재 제2금고에 대한 평균 잔고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한은행측은 제2금고에 지정되더라도 전체 도금고 운용액대비 6-8%에 불과하다며 도를 상대로 늘려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전산망 마비 사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통보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하지만 도 금고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금고는 현재 제1금고로 농협이, 2금고로 신한은행이 각각 지정받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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