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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받아보니 충북도정 곳곳 '허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 '퍼블릭'허가
재단법인 특별채용·공사 설계 등 부적정

  • 웹출고시간2011.09.07 20:08: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대중골프장(퍼블릭골프장)으로 등록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충청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충북도청의 골프장 등 체육시설 등록·감독 업무 담당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골프장 측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회원제 대신 대중골프장으로 등록신청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7월 관내의 B골프클럽에 대해 '대중골프장업' 등록증을 교부했다. 그러나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에 의하면 대중골프장 등 대중 체육시설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B골프클럽은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클럽 회원 모집'이란 명목으로 약 8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감사원은 또 2009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신고와 농지전용신고도 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에 3차례에 걸쳐 보조금 10억원을 부당지급한 직원 2명을 징계하라고 제천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사업비를 교부한 한 산촌개발영농조합법인이 시설물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와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의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은 사업착수 전에 해야 하므로 사후 신고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했다.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검토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또 충북도 산하 C재단법인의 직원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부적정하게 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재단법인이 직원을 특별채용 하면서 신규임용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면접심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조례에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 외에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충북도는 산하 한 재단에 '아이디어 챌린지 행사'에 예산 18억2천여만원을 출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충북도와 충주시에 대해 시정 조치토록 요구했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부적정 하게 한 청주시에 주의조치가 내려졌으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부적정하게 한 충북도와 단양군에 시정·주의요구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6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감사반원 12명을 투입해 충북지역 지자체가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각종 사업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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