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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07 19:06: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기능 개선제 부스트울트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제품에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7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31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 이카린, 요힘빈 등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인터넷사이트에 국내 소비자가 접속치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포털사이트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입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요구했다.

식약청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정보자료)에 '위해제품 사진공개방'을 개설하고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 사진을 공개했다.

식약청은 △현품 라벨에 한글 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되거나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유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사이트 △배송 형태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사업자의 정보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http://ftc.go.kr/info/bizinfo/communi cationList.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했을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사이트는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해외 여행객이 휴대 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수거·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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