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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04 18:57: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달라 추석 선물 구입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4일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 기능식품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구매요령을 전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 등)를 사용해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건강' 관련 내용을 표기만 하면 '건강기능식품'인 줄 잘못 알고 '건강식품'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은 추석을 맞아 선물 구입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분 못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식약청 인증 마크.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됐던 식품으로 식약청 인정을 받지는 못해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해서는 구분을 잘 해야 한다.

먼저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표시할 수 있어 구입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포장 '영양·기능정보'란에 구매 목적에 맞는 기능성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 섭취방법 등 주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또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 지 등을 구매전에 꼭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정상적으로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해외 구매 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때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이들 식품들은 허위·과대광고도 많아 현혹되지 말아야할 것도 식약청은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도안이 있는 지 찾아봐야 한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 '약'이 아니기 때문에 항암효과, 당뇨에 탁월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건강기능식품이나 http://hfoodi.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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