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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산업안전보건공단 50억 미만 건설 현장 특별 점검

  • 웹출고시간2011.09.04 13:45: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정정식)은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달 동안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돼 재해 발생 위험이 큰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중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대상이다.

점검에는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 건설인증팀 직원이 투입된다.

점검내용은 추락·낙하·비래 등 반복형 재해위험 요인 중심으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 내용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정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그동안 건설현장에 내린 비로 지연된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할 우려가 높다"면서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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