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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01 20:13: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이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장려금을 신청자 66만6천 가구 중 심사가 끝난 51만9천가구에 대해 3천986억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기 집행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침체된 경기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추석 명절 자금수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당초 지급시기는 9월말이었지만 국세청은 이를 한 달 정도 앞당겨 2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2일부터 개별통지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도 전달된다.

국세청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도 있다며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고 주소지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이다.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1만5천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1만5천 가구(41.5%)다.

집행 후 2회 수급한 가구는 15만9천 가구(30.6%)며 3회 연속으로 받은 가구는 14만5천 가구(27.9%)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주로 무주택가구(81.1%)이거나 30~40대 젊은층 가구(82.5%), 일용근로자 가구(60.9%)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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