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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01 11:10: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정부 기관 최초로 '장기보직제도'를 도입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직제는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순환보직'과 동일분야 장기근무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 운영하는 제도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11개 업무분야를 장기보직으로 지정,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자 중 11명을 장기보직자로 임명했다.

임명된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희망 시 10년 이상까지도 동일 직위 근무가 보장된다.

장기보직자는 또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새 인사운영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마트(Smart)인사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도입됐다.

기존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인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연구 분야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이로 인한 업계 불만이 야기돼 보완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이다.

식약청은 장기보직제도 시행으로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업무 일관성 유지로 민원 만족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희망보직제'도 실시해 근무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인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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