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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31 17:43: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가 신속하게 출입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아름다운 납세자(33명)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1일부터 2년간 제공키로 했다.

이번 우대혜택 대상자는 아름다운 납세자 이외에도 성실 납세로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06명(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등 모두 478명이다.

선정자들은 개인 201명, 법인대표자 259명, 근로자 18명이며 외국계기업(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도 23명이 포함됐다.

우대혜택 제공자에게는 출입국 수속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카드형태(모범납세자 카드)로 발급됐다.

이 카드는 본인뿐만 아니라 2인(임직원, 가족 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7개로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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