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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 개보수 주민부담 '불만'

내년부터 수질기준 강화…도농복합지역민, 재정지원 요구

  • 웹출고시간2011.08.31 19:01: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 하수도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20(㎎/L) 이하로 적용됐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BOD와 SS가 각각 10㎎/L 이하로 강화됐고 질소, 인, 대장균군수도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됐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 이상 개인시설을 갖춘 아파트, 학교, 공장 등은 기존시설을 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농촌,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 지원,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개인 하수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바로 연결돼 개정법 기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도농복합지역은 아파트 별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 개인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청원군 강내면의 입주민 대표 엄모(48)씨는 "18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에 드는 공사비용이 1억원 가량으로 세대당 50만원이상 부담해야 한다"며 "하수처리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간접자본임에도 도농지역에 속한 공동주택과 건축물들은 자체 시설로 처리해서 배출해야 하는 데다 이런 부담까지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옥천의 한 아파트 주민 대표 곽모씨도 "건설 당시 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시설물을 법 개정으로 개인에게 모든 비용을 들여 개보수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다"며 "하수처리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간접시설이니 만큼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 도농복합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개보수 비용부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현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시기를 연장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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