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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28 14:30: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모기 기피제 무허가 제조업체와 위반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6일 지난달부터 이달 16일까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약국, 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해 왔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이다.

이 제품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 품목허가(신고)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 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다.

이들 품목은 청 의약품사이트(www.ezdrug.kfda.go.kr〉정보마당〉의약품정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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