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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권 독립 공론화되나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청와대 간담회서 건의 계획
김형근 의장 "단체장 인사권 독점은 자주성 침해"

  • 웹출고시간2011.08.25 20:20: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수건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시·도의회 의장들이 역량결집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태세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모두 7건에 달한다.

계류 중인 법안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의원(선·대전유성구)이 의원 10명과 공동 발의한 개정 법안과 2009년 12월 이혜훈 의원(한·서울서초갑)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 같은 해 4월 양승조 의원(민·천안갑) 등 11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등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장·국장·과장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되 사무처장·국장·과장은 의장이 지방의회 동의 얻어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정 법률안은 발의된 뒤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시·도 의장들은 2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30일 있을 예정인 전국 시·도의회 의장 청와대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의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마다 1명씩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재의결한 뒤 직권 공포했다. 이에 맞서 경기도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특히 일부 도의회는 자구책으로 지난 2008년 2월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촉진법 13조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헌법 소원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형근 충북도의회의장은 "우리나라의 많은 헌법기관 중 지방의회만이 단체장의 인사권 독점으로 자주성·독립성이 침해·훼손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은 성사돼야한다는 것이 도의원들에 공통된 의견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뜻을 함께하며 대통령께 건의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예속돼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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