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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25 16:12: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은 25일 상반기 전문직과 현금 수입업종 사업자 2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천534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은 2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변호사와 법무사는 친인척·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세무사와 변리사는 불복·등록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성형외과 의사는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 △비만클리닉 의사는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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