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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24 20:21: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에이치앤티가 전·현직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에이치앤티 회계장부와 결산자료 등을 압수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에이치앤티 전 대표인 A씨가 지난달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수십억원 대의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현직 대표이사인 조모, 이모씨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배임 횡령 의혹을 제기해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에이치앤티는 신규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총 날짜를 10월 14일에서 다음달 6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에이치앤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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