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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24 19:52: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충북 서남부지역(청주,청원,괴산,영동,옥천,보은)의 7월 현재 체불임금이 6천312명에 1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3.6%인 153억 원은 근로감독관 지도로 해결됐으며 27억 원을 체불하고도 처리하지 않은 사업주들은 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정식)은 이와 관련 추석을 앞두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임금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이를 위해 9월 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사업장 정보파악은 물론 언론, 근로자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체불 현장에 즉각 방문해 신속 청산하도록 지도한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 조기 지급 촉구를 위해 관내 사업장, 건설현장 등을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또 체불 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 사업장은 우선 집중 관리한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지도기간 중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으면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접수된 3억 원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중에 있다고 전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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