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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23 17:5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휴게소의 불법 노점상이 모두 철거되고 대신 잡화 판매 시설인 '하이숍'이 22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이 모두 철거되고 대신 잡화 판매 대체 시설인 '하이숍'이 영업을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23일 그동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노점상 328개소의 자진 철거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또 22일부터 휴게소에서 잡화 판매를 위한 대체시설인 '하이숍(hi-shop)'이 영업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30여 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법점용과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를 일삼아 오던 불법노점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불법 점용해 오던 승용차 1천150여 대 규모의 주차공간은 앞으로 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주차구역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잡화코너 '하이숍(hi-shop)' 설치, 운영은 충분한 협의와 대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공생발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운영자, 노점상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설치된 잡화코너 '하이숍(hi-shop)'은 휴게소가 운영을 맡는다.

노점상에게는 기존 노점상을 자진 철거하고 재진입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노점상 운영자 가운데 판매원 1명을 고용하고 판매되는 물품의 납품권을 제공하게 된다.

잡화코너 '하이숍(hi-shop)'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적법한 절차로 공급돼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고 휴게소로부터 품질을 보증 받을 수 있게 돼 불법·무자료 거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종전 불법노점상이 점용하고 있던 자리에 조성된 장애인·여성 전용 주차구역으로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특히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거나 이를 관람하는 외국인에게 노점상 없는 깨끗하고 수준 높은 고속도로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격 향상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로공사는 불법점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는 고속국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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