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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23 18:14: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3일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 'T-3' 수입업체인 (주)한진덴탈을 고발조치하고 6개월 수입업무중지 처분을 내렸다.

베릴륨은 치과용비귀금속합금에 포함되는 원자재로 기공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은 세라믹 치아의 내부에 장착해 구조물로 사용되는 금속이다.

한진덴탈은 베릴륨 허용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고도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하다 지난 2009년 6월 금지 품목 등을 수입한 것이 확인됐다.

베릴륨은 가공 과정에서 분말 또는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작업자가 폐렴, 폐암 발생이 우려된다.

그러나 주조 후 환자에게 장착된 상태는 위해 가능성이 없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 기준 초과 제품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 베릴륨 기준이 국제기준(0.02%)을 초과하는 생산국에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베릴륨 사용여부와 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 등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을 품질관리 집중 품목으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제조원 GMP 현지실사 등을 통해 수입금지 등 품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에 따른 형사고발 등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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