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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터널의 탈출구 '바꿔드림론'

캠코, 도내 1천11명에 혜택

  • 웹출고시간2011.08.23 19:22: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증금 900만원에 월 11만원의 임대 주택에서 남편과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주부 A(45·청주시 상당구)씨.

A씨는 첫째 자녀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2급을 진단받았다. 둘째 자녀도 희귀난치성 질병을 진단받아 병간호와 생활고로 찌들어 갔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지만 잦은 병원 입원으로 매달 병원비 200여만원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소득이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대부업체 5곳에서 1천400만 원을 대출받게 됐다. 하지만 평균 금리는 연 44%. 한달 이자로만 51만원이 지출됐다.

월 150만원 남짓한 소득으로는 병원비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추가대출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

대출금은 줄지 않고 고금리만 계속 납입하고 원금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는 빚의 악순환에 시달렸다.

그런 A씨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쳐졌다.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이다.

A씨는 바꿔드림론의 도움으로 대부업체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연44%대의 고금리이자는 현재 연 8.5% 저금리로 이자부담만 연간 492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KAMCO·지사장 박찬용)는 지난 2008년 12월 업무 개시 이후 22일 현재 도내 1천11명에게 99억의 바꿔드림론 혜택을 부여했다.

형편이 어려운 도민 553명에게는 소액 대출로 17억 원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연 평균 42%의 고금리 대출을 8.5~12.5%(평균 11%)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제도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고 연소득 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현재 연체가 없어야 한다.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출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원금을 한도로 1인당 3천만원까지다.

또한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연 4%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도 해 주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약정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상환 완료 후 3년 이내이면 최대 500만 원, 연 4%로 최대 5년까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 박찬용 지사장은 "시행초기보다 제도보완 및 개선 ·홍보강화로 전년대비 두배이상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바꿔드림론,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채무재조정,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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