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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청주시청 공무원 해임 중징계

충북도인사위, 영동군 공무원 2명 파면

  • 웹출고시간2011.08.22 19:01: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22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언론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A사무관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해임처분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건설업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청원군청 직원 B씨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 결정을 보류했다.

도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영동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파면, 4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1명에 대해선 경징계 1명은 보류 결정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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