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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문 닫겠다" 부글

보충수업비 못받는 '학원법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1.08.17 19:36: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0월부터 학원이 공식 교습비인 수강료 외에 교재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는 발표에 대해 일선 학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접한 충북도내 각 학원들은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원장 김모(50)씨는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 콘텐츠 사용비 등 부가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원운영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학원운영자에게는 전직하라는 말과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모(49)씨는 "이번 조치는 학원이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보고 시행령을 만든 것 같다"며 "학원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무리한 제한을 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마트를 운영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같다"며 "많은 학원 운영자들이 폐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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