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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RO업체 中企로 전환

연간 매출액 조건 완화 등 선정방법 대폭 개선

  • 웹출고시간2011.08.16 20:05: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달청(청장 최규연)이 소모성 행정용품(MRO) 공급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조달청은 16일 MRO 입찰 참가 자격을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 제한하고 연간 매출액을 종전 2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인 업체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급권역은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10개 권역, 제주제외)에 맞춰 권역별 시장규모에 따라 2~3개사를 선정해 전국 24개사 정도가 선정된다.

평가 기준은 변별력이 작은 신용평가등급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간 협력 및 가격관리방안의 배점은 상향 조정된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급권역 소재 업체에 대한 배점을 신설됐다.

조달청은 소모성 행정용품 MRO 공급자 선정일정은 8월 하순까지 입찰공고를 하고 9월말까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현행과 같이 기본 2년, 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규연 조달청장은 "이번 '소모성행정용품 공급자 선정방법 개선'은 공급자가 대기업에서 중소 MRO 업체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공정사회 및 동반성장 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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